스마트폰 앱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 운영납세편의 및 제작‧발송 비용 절감,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 기대
  • ▲ 대구시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시행한다.(사진은 카카오톡 재산세 모바일 고지·납부 화면)ⓒ대구시
    ▲ 대구시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시행한다.(사진은 카카오톡 재산세 모바일 고지·납부 화면)ⓒ대구시

    대구시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시행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 및 신용카드 간편 결재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7월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받고 있다.

    세목으로는 △7월·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6월·12월 자동차세, △1월 등록면허세를 대상으로 신청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처음 시행되는 7월분 재산세는 종이고지서도 병행 발송할 예정이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시에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으로 납세편의는 물론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절감,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지방세 납부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