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 공사 진행…이후 수의계약 체결 등 진행과정 불투명시민단체, 대구시 감사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대구시 달서구청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전기 모기퇴치기에 이어 또다시 의혹에 휩싸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사진은 달서구청 전경.ⓒ달서구청
    ▲ 대구시 달서구청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전기 모기퇴치기에 이어 또다시 의혹에 휩싸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사진은 달서구청 전경.ⓒ달서구청

    대구시 달서구청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전기 모기퇴치기에 이어 또 다시 의혹에 휩싸였다.

    달서구 어린이공원 2곳의 화장실 재정비공사가 입찰도 하기 전 공사가 진행된 것.

    이를 두고 달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진행과정이 석연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은 화장실 재정비 공사비용이 2천만 원이 넘어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함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급히 여성 기업 특례를 적용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달서구청이 화장실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7월 4일에야 재정비 계획을 확정하고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성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물품의 제조·구매계약과 용역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같은 건설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해 달서구청은 두 업체 대표가 모두 여성이라며 5천만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놨다.

    하지만 2곳의 화장실재정비 공사안내판에 업체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전화번호가 게재돼 있는 등 사실상 동일한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억 원짜리 공사를 두 개로 쪼개 달서구청이 입찰없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 경실련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에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들 문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