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갖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최인희 의원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및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는 우선 17일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