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규제자유특구 역외사업자 14개사 업무 협약 체결의료헬스산업 구조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 ▲ 지난 24일 대구 스마트 웰니스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사진은 혁신의료지구 전경모습)ⓒ대구시
    ▲ 지난 24일 대구 스마트 웰니스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사진은 혁신의료지구 전경모습)ⓒ대구시

    지난 24일 대구 스마트 웰니스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26일 규제자유특구 역외사업자 14개 기업 대표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료산업 발전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 공동의 장을 마련한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 14,795천㎡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헬스산업 구조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실증과 확산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기업유치 및 의료헬스·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의 국제적 벤치마킹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