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규제자유특구 역외사업자 14개사 업무 협약 체결의료헬스산업 구조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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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구 스마트 웰니스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26일 규제자유특구 역외사업자 14개 기업 대표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료산업 발전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 공동의 장을 마련한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 14,795천㎡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헬스산업 구조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실증과 확산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기업유치 및 의료헬스·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의 국제적 벤치마킹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