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은 지난 1일 호명면 일대에서 예천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예천군
    ▲ 예천군은 지난 1일 호명면 일대에서 예천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예천군

    예천군은 지난 1일 호명면 일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예천군,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금지 리플릿을 배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였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지난 4월부터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화전(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어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