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차 단속
  • ▲ 구미시는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해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구미시
    ▲ 구미시는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해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구미시

    구미시가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를 설치해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나선다.

    시는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해 8월 시험운행 및 시민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는 송정동 183(한신아파트앞), 송정동 478-10 주변, 원평동 1030(금오시장입구), 도량동(구미고등학교 주변, 도산초등학교 부근, 귀빈맨션앞 주변), 봉곡동 48-8 부근(현진에버빌 주변) 등이다.

    이곳은 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돼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