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 도래…적법화 추진 지역실무회의 개최
  • 영덕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종료를 앞두고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영덕군
    ▲ 영덕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종료를 앞두고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영덕군

    영덕군은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13일 부군수실에서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경영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하천 및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51호로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9월초까지 완료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미완료 농가도 이행마감일인 9월 27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회의를 주재한 정규식 부군수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가 신속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