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중대사고 발생시 현장 조사 및 사용중지·개선명령 의무화해야”
  • ▲ 지난 8월 21일 강효상 의원이 이월드 사고 현장을 찾아 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 의원측
    ▲ 지난 8월 21일 강효상 의원이 이월드 사고 현장을 찾아 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 의원측

    강효상 의원(한국당·달서병)이 ‘제2의 이월드 사고’를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구 두류공원의 이월드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원시설 등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사고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사용중지나 개선명령을 내릴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성검사·안전교육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사고조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정을 임의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사망자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벌칙과 과태료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 우려 지적도 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총 16건 유원시설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9건으로 전체 56%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도 3건에 이르렀다.

    강효상 의원은 “사망자나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 12건 중 사업자 안전성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부분 유원시설 사고의 경우 안전성검사 및 안전교육의 강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월드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기업의 유기기설 안전관리 및 안점점검 소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교육 및 관리 매뉴얼 미준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