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보 관련 대구시교육청-교육부 합동 특별감사 진행 이진련 의원, 지난해 행정감사서 지적에도 “안일한 대응 있었다” 질타
  • 7일 오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뉴데일리
    ▲ 7일 오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뉴데일리

    영남공고와 관련한 대구시교육청의 4번째 특별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7일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타가 이어져 ‘영남공고 사태’가 숙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허선윤 전 이사장 아들의 불법 채용 의혹과 행정실장의 성추행 의혹 등 추가 제보된 사안과 관련해 오는 8일까지 교육부와 합동으로 4차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영남공고와 관련한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진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이후 교육청 감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으며 전국적인 이슈가 된 데에는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구가 수치당할 일 없었다. 지난해에도 교육청은 이런 지적에 줄곧 ‘그런 일 없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꼬집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직원의 ‘급식 셔틀’건과 관련해서는 1차 감사 때 나왔던 사안임에도 이사장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하자 배성근 부교육감은 “교육청이 임원에 대한 처분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영남공고 사태로 대구의 모든 사학들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철저한 비리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다”며 날을 세웠다.

    영남공고 허선윤 전 이사장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0월,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시교육청은 영남공고 사태와 관련해 3차례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으며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비롯해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