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
  • ▲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지진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포항시
    ▲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지진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지진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의 촉발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며 호소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이후,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피해 시민들은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400만원의 지원이 전부였고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포항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열발전소 부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재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인프라 구축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60억 원 규모의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 공간을 조성, 피해지역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지진발생 이후 인구감소, 산업쇠퇴, 관광객 감소, 도시이미지 하락 등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인 실물경제 부양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서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