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와 이민정책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열어
  • ▲ 계명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13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로 ‘국내 이민사회 전개와 다문화사회전문가: 현황과 과제’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계명대
    ▲ 계명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13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로 ‘국내 이민사회 전개와 다문화사회전문가: 현황과 과제’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계명대

    우리나라 외국인 거주가 250만 명을 육박하면서 계명대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계명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계명대 성서캠퍼스 의양관 세미날실에서 지난 13일 법무부 ‘국내 이민사회 전개와 다문화사회전문가: 현황과 과제’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인 이민자의 원만한 국내 정착과 적응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 10년간 법무부가 인정한 전국 47개 대학 및 대학원에 ‘한국사회 이해’과목을 정규과정으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3600여 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년간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이 나서 ‘한국이민통합정책에서 이민(다문화)통합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10년을 되돌아보고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다문화사회전문가 현황과 현안’을 주제로,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다문화사회전문가 도입배경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혜순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 소장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3600여 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했지만, 전국적인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는 2009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정을 체결하고 교내에 ‘이민다문화센터’를 개소했다. 2010년에는 법무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민다문화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교내 정책대학원에 설치하는 등 국내 이민정책연구 및 정책사업의 핵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