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에 대한 고발장 접수
  • ▲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의성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의성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의성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성군이 600억원 안팎의 상(賞) 사업비를 책정해 투표율과 찬성율이 낮은 하위 2개 읍면은 제외하고 읍면별로 30~50억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주민투표운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의성군은 급기야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되, 하위 3개 읍면은 제외하고 공무원 1인당 300만~500만원씩 해외연수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행정시스템에 올렸다는 사실이 신문지상을 통해 폭로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포상계획(안)을 수립하고 공표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투표운동금지 규정 주민투표법 제30조 제2호와 제21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읍면 공무원들을 동원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을 작성해 군 행정시스템에 올린 의성군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위와 같은 법률위반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성군의 투표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의성군민의 진정한 뜻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의법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