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면허기간 1년 초과 면허소지자 대상으로 총25만 건 부과 전년 대비 부과건수 1만9178건, 7억4000만원↑
  • ▲ 대구시가 1월1일 현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5만 건, 80억 원을 부과했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1월1일 현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5만 건, 80억 원을 부과했다.ⓒ뉴데일리

    대구시가 1월1일 현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5만 건, 80억 원을 부과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건수는 1만9178건(8.3%), 세액은 7억4000만 원(10.1%)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달성군은 3억4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는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 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 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7억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30억5000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6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인터넷 지로납부·금융기관 인터넷뱅킹·신용카드·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납기 내에 납부를 독려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