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부, 국회 등에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노력의 성과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에 집중한 법 개정
  • 경북도는 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경북도
    ▲ 경북도는 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경북도

    경북도는 오는 5월 27일에 시행되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도는 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부, 국회에 방문해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과다.

    경북도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나선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폐기물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발생한 불법폐기물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