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투표 결과 ‘불복’ 관련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 결정하는 것 아니다”
  • ▲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22일 삼국유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고 군위군민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군위군
    ▲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22일 삼국유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고 군위군민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군위군

    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지난 21일 주민투표로 결정된 의성비안·군위소보 대구군공항 공동후보지 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군은 23일 최근 각종 언론의 주민투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해 11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투표와 부지선정방식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면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하도록 한 특별법 절차대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임을 공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군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이전부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군은 “이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권을 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위군이 이러한 주민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신청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법 제8조 제2항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군수는 이런 취지로 지난 22일 군위군 우보면 일대 단독후보지에 대해 국방부에 유치신청 공문을 발송해 우보면을 단독후보지로 신청을 마쳤다.

    군위군은 지난 21일 주민투표에서 군위 우보지역 찬성율이 76%를 넘었고 이런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신청을 한 것은 특별법 제8조 제2항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도 이날 군위군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성군은 유치신청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대해 의성군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주민투표결과대로 유치신청 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의성군민에게 유치신청과 선정기준은 별개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관계기관인 대구시는 대구공항 이전 의지가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경북도는 이와 관련한 불편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