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예정지 주변지역, 2025년 2월 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 초과 시, 달서구청 토지거래허가 우선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대구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대구시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확정된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이 오는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169만2000㎡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신청사 관련 업무 추진은 물론 토지 투기 거래 및 지가 상승 예방 차원에서 시행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