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억8400만원, 300여대 분량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28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이다.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하는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로 지난해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청정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