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은 지난 19일 제1회의실에서 백선기 군수를 비롯해 농정심의위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칠곡군
    ▲ 칠곡군은 지난 19일 제1회의실에서 백선기 군수를 비롯해 농정심의위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칠곡군

    칠곡군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분야 예산 378억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백선기 군수를 비롯해 농정심의위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5개 분과 심의회에서 조정한 예산을 전체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총 35개 사업에 377억9600만 원을 최종 의결했다.

    주요 사업 신청 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3억 원) △귀농·귀촌, 후계농업인육성사업(67억70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49억 원)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32억 원) △과수·원예시설 및 푸드플랜 사업비(91억 원) △가축질병예방사업(8억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80억 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14억 원) 등이다. 

    백 군수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추진중인 국비 사업들의 내실화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축산농가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축협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