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법, 허용범위 최대 지원납기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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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가계 및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난관에 빠진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주요 내용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도 연장 할 수 있다.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확진자, 격리자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직권유예할 예정이다.시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특별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보건소에서 격리자 등에게 생활수칙 안내 시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자가 적시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