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법, 허용범위 최대 지원납기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가계 및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난관에 빠진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도 연장 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확진자, 격리자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직권유예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특별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보건소에서 격리자 등에게 생활수칙 안내 시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자가 적시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