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보호 위해 맞춤형 지원 및 관리 대책 시행
  • 포항시는 오천읍 원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포항시
    ▲ 포항시는 오천읍 원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포항시
    포항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철강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취약계층이용시설 41개소가 밀집돼 있는 오천읍 원리 일원 1.4㎢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2일 지정 고시했다.

    미세먼지는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이다.

    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심구역’으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미세먼지 관리구역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도시미세먼지 버스승강장 휴게쉼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분진 흡입 및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고 생활주변 오염원 단속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시설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창문형 방진필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사업을 시행해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조성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