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 크게 기대,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
  • ▲ 김형동 의원.ⓒ의원실
    ▲ 김형동 의원.ⓒ의원실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9일 대한민국 농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FTA체결시 국회 농해수위에 관련 내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하에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 로봇 개발을 가능케해 국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업용 로봇 보급이 활성화되면 로봇 기술 연구개발과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조종사 양성 등에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