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대행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최대 26.5% 임금 과소 지급
  •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안동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최대 26.5%의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동시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과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2개 업체와 총 4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대행료를 청구할 때 임금명세서를 제출받고도 정당 임금이 지급되는 지 확인하지 않는 행정미숙을 보였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 업체 환경미화원에 지급돼야 할 정당임금 23억6008만2000원보다 6억2684만5000원이 적은 17억3323만7000원이 실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2016년의 경우 환경미화원 1명에게 연평균 정당임금 266만2000원보다 71만9000원 적은 194만3000원이 지급된 결과다. 

    이 결과 2개 대행용역업체는 정당임금 대비 26.5%나 임금을 과소 지급하고도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고 2019년까지 용역계약 기간을 2년 연장 받았다. 

    또 안동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 업체와 대행용역계약에서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등 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8년의 경우 환경미화원 1명에게 연평균 320만3000원이 지급돼야 하나 109만4000원 적은 210만9000원이 지급되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당임금 총 27억6000만6000원보다 4억5128만2000원이 적은 23억872만4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당 임금 대비 16.5%나 과소 지급된 것인데도 안동시는 계약상 근거가 없어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안동시에 대해 2개 용역대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과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의 철저를 기하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