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40.67%, 경주시 17%, 울진군 10.72% 과소 지급정당임금 지급여부 확인 못한 행정실수로 환경미화원 부당처우
  •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영천시의 행정미숙으로 3개 생활폐기물 용역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최대 40.67%의 임금을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주시와 울진군도 같은 상황으로 경주시는 정당임금 대비 17%, 울진군은 10.72%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미숙에 환경미화원들의 부당처우 개선이 도마에 올랐다. 

    영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3개 업체와 총 9건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임금 지급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17년의 경우 환경미화원 1명의 연평균 정당임금 350만4000원이 174만원 적은 176만4000원이 지급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당임금 총 11억3723만1000원보다 4억6719만6000이 적은 6억7003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는 정당임금 대비 40.67% 과소 지급된 것인데도 영천시는 계약상 근거가 없어 이들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 및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을 할 수 없었다. 

    경주시와 울진군은 근로조건이행확약서까지 제출받았음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미화원들에게 정당임금이 지급되는 지 확인하지 않아 경주시는 정당임금 대비 17%, 울진군은 10.72% 과소 지급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8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정당임금 94억5271만2000원 보다 12억6192만1000원 적은 81억9079만1000원이 실제임금으로 지급받는 부당처우를 당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와 울진군은 과업지시서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맟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지 않아 매년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행정실수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과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영천시, 경주시, 울진군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