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40.67%, 경주시 17%, 울진군 10.72% 과소 지급정당임금 지급여부 확인 못한 행정실수로 환경미화원 부당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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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영천시의 행정미숙으로 3개 생활폐기물 용역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최대 40.67%의 임금을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주시와 울진군도 같은 상황으로 경주시는 정당임금 대비 17%, 울진군은 10.72%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미숙에 환경미화원들의 부당처우 개선이 도마에 올랐다.영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3개 업체와 총 9건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임금 지급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그 결과 2017년의 경우 환경미화원 1명의 연평균 정당임금 350만4000원이 174만원 적은 176만4000원이 지급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당임금 총 11억3723만1000원보다 4억6719만6000이 적은 6억7003만5000원이 지급됐다.이는 정당임금 대비 40.67% 과소 지급된 것인데도 영천시는 계약상 근거가 없어 이들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지 및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을 할 수 없었다.경주시와 울진군은 근로조건이행확약서까지 제출받았음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미화원들에게 정당임금이 지급되는 지 확인하지 않아 경주시는 정당임금 대비 17%, 울진군은 10.72% 과소 지급받는 결과를 낳았다.이로 인해 8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정당임금 94억5271만2000원 보다 12억6192만1000원 적은 81억9079만1000원이 실제임금으로 지급받는 부당처우를 당했다.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와 울진군은 과업지시서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맟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지 않아 매년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행정실수를 초래했다.감사원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과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영천시, 경주시, 울진군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