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전문위원회, 비례대표)이 지난 21일 개회한 제27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전면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방역대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격리자 등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전면개정을 계기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