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농가경영안정과 농촌인력란 극복 위해
  • 성주군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농기계 50%감면 기한을 당초 7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성주군
    ▲ 성주군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농기계 50%감면 기한을 당초 7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성주군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면서 임대농기계 50%감면 기한을 당초 7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가경영안정과 농촌인력란 극복을 위해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사업으로 지난 4개월간 600농가가 11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군은 이번 12월까지 기간연장으로 인해 총 1700농가에 56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대가), 서부분소(수륜), 동부분소(초전) 3개소에 총 60종 300여대의 임대농기계가 운영 중으로, 연간 1600대 정도 임대가 되고 있어 매년 15%정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올해 11월 중에는 선남면 도성리 640번지 일원에 남부분소를 개소해 성주군 관내 어디서든 가까운 거리에서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