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임기
  • ▲ 김혜순 계명대 교수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2023년까지 임기를 시작했다.ⓒ계명대
    ▲ 김혜순 계명대 교수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2023년까지 임기를 시작했다.ⓒ계명대

    김혜순 계명대 교수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3년까지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19인의 정부위원과 9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산자부·고용노동부·여가부 등 15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통계청·경찰청·국무조정실의 장 4인이다.

    외부위원은 김혜순 교수를 포함한 교수 4인, 연구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 위촉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내 이민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며, 산하에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혜순 교수는 계명대학교의 이민다문화센터와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창설·운영 중이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과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역임, 이민다문화분야 학회 이사 및 학술지 편집위원 활동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이민정책의 전문가다.

    올해 정년퇴직으로 임기 3년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의외였다는 김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포스트세계화’ 추세가 코로나사태로 증폭되면서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이 국가안보와 이익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