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3%, 최장 6년까지 지원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사진은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사진은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청 시 경북도 내 주민등록이 된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업시행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결혼 초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거비용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