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법무사 7명 대상으로 진행
  • ▲ 성주군은 지난 31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예정인 관내 법무사 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성주군
    ▲ 성주군은 지난 31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예정인 관내 법무사 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성주군

    성주군은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예정인 관내 법무사 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31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법률 시행에 앞서 자격보증인들에게 주요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위촉예정인 자격보증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던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