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천리 축사증축 즉각 취소하고 원상복구할 것” 요구
  • ▲ 흥해읍 학천리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14일 포힝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축사증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뉴데일리
    ▲ 흥해읍 학천리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14일 포힝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축사증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뉴데일리

    포항북구 흥해읍 학천리 대규모 아파트 인근의 축사증축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

    흥해읍 학천리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14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축사증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시설변경 조례를 위반해 흥해읍 학천리 대규모 아파트 인근에 기존 축사시설에 축사증축을 불법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67번지 기존 축사시설 396㎡에 단지 사료창고만 짓는다는 거짓말로 주민 9명의 찬성을 득한 허위문서로 허가를 득해 현재 공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지도 다른 학천리 468번지에 합필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92㎡로 기존 축사면적의 거의 100% 증축허가를 내주고도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축사 반대위원회 김인석 대표는 “포항시 행정에 분노 한다”며 “불법으로 축사증축 선례를 남기면 절대로 안된다”며 학천리 축사증축을 즉각 취소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다.

    공숙희 의원은 “아파트 주거지역인 학천리에 축사가 9개소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조례개정을 통해 대단지 주거지역은 우선 생활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등을 조성해서 함께 상생하는 포항시가 돼야 한다”며 원상복구가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대위는 “지난 8월 28일 인근주민 1225명 축사반대 서명을 받아 포항시에 접수한바 있으며, 향후 축사증축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 투쟁을 이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에는 ‘제한구역의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