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 문경시는 14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공고 당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문경시
    ▲ 문경시는 14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공고 당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문경시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14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공고 당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문경시는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비 30억 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코로나19 고위험시설과 문경시 자체 집중점검시설 18개 업종 약 2000여 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된 개인사업자(소상공인)가 해당되며,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이력 2회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 업종으로는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중 문경시에 소재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와 PC방이며, 문경시 자체 집중점검시설에는 학원, 교습소,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이 해당한다.

    이 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시설인 환기시설과 가림막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살균·소독 기능이 있는 물품구입도 지원 대상이며,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공고 당일인 14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처 또는 지원업종별 시청 담당부서를 통해 사업문의가 가능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 경기침체로 이어져 특히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지원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문경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