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는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 18만1769건, 808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수성구
    ▲ 대구 수성구는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 18만1769건, 808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수성구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14일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 18만1769건, 808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2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난 7월에 부과된 1기분을 제외한 주택분 1/2과 상가부속 토지, 농지 등의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다.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89억4000만원(12.4%)이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신축, 주택공시가격 변동, 개별공시지가 상승(9.01%)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5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 뒷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 주요내용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