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소비 활성화 차원…16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매한도 상향 조정
  • 경북 영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영주시
    ▲ 경북 영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영주시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60만원(지류30/모바일30)에서 월 100만원(지류50/모바일50)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추석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류식 ‘영주사랑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2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영주농협, 영주축협, 풍기농협, 안정농협의 각 지점)을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구매 한도가 일시 상향되는 9월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