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호 태풍, 긴 장마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확대
  •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경북도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국무총리에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이지만,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54일간 긴 장마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피해 보상률 80%에서 50%로 하향조정돼,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야생조수해 피해는 적과전까지만 보상돼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장을 사과, 대추 등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충남 부여, 전남 영광 등 일부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한 사과대추 재해보험을 경북 경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농민에게 불리한 제도가 변경되면 많은 농가가 알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의논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