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 위반시 행정처분
  • ▲ 21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브리핑 장면.ⓒ대구시
    ▲ 21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브리핑 장면.ⓒ대구시

    21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 확진자는 일본에서 입국한 달성군 거주 20대 남성으로 지난 19일 동대구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남구 거주 택시기사(70대, 남)가 운행한 차량에 탑승한 147명 중 20일 오후 5시 현재 62명이 검사를 받아 4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계도기간이 20일 종료됨에 따라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은 밀폐된 실내에서 감염전파 위험이 더 큰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종의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 사업주는 경제활동 중단없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이 행정명령은 이용자들의 동참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