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영양군
    ▲ 영양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종 412대 전체기종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일간 더 연장하여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기면 모시골길 김모씨(40)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이 힘든 시기에 영양군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을 더 연장해 줘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