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 영천시는 15일 12월 11일까지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영천시 세정과.ⓒ영천시
    ▲ 영천시는 15일 12월 11일까지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사진은 영천시 세정과.ⓒ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15일 12월 11일까지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지원국장을 총괄단장으로 6개 징수팀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 정리단’을 꾸려 총 체납액 53억원 중 20억원(40%)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책임 징수 실시,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정리단은 고액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추적 및 탐문을 통해 찾아내어 직접 방문하는 등 끈질긴 징수활동을 펼쳐 일제정리가 시작된 지 10여 일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2억2600만원을 징수하는 단기성과를 거뒀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각서를 받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기로 하는 등 납세자 형편에 맞춰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일소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