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급
  •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학생까지 확대 지급한다.ⓒ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학생까지 확대 지급한다.ⓒ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는 외국국적의 학생이 제외되어 있어서 대구시교육청이 외국인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확대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외국국적으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학생과 대구시 소재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령기아동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지역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아동 535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된다.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10월 27일까지 지급하고, 대안교육시설학생 등 학교 밖 아동은 대구시교육청에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 후 신청계좌로 10월 말경에 지급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