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의미 되새기며
  • ▲ 독도 민간단체 워크숲 포스터.ⓒ독도재단
    ▲ 독도 민간단체 워크숲 포스터.ⓒ독도재단
    오는 25일은 120년 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한 날이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수호 활동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4일 오후 2시부터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서원대학교 심정보 교수의 ‘국내 유관기관 소장 독도관련 고지도 현황’,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이 ‘독도를 세계에 알리다’, 독도향우회 백명권 명예회장이 ‘독도와 민간단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박진영 과장이 ‘독도와 청소년 교육’, 한민족독도사관 천숙녀 관장이 ‘독도와 문화예술’이라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독도 사랑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도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DB 구축 현황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며 다시 한 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순식 사무총장은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