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법회 등 참석인원 좌석 수의 30% 이하 제한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등 음식물 섭취 금지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2월 1일 00시부터 12월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대상 시설에는 기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포항시는 최근 타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들 2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4㎡ 당 1명,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제한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