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및 핵심방역수칙 위반 15곳 행정조치
  •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핵심 부분의 방역을 강화한 '연초 특별방역대책'을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대구시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핵심 부분의 방역을 강화한 '연초 특별방역대책'을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대구시

    대구시가  지난 달 21일부터 31일까지 지역내 종교시설 3,190개소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스크 착용, 소모임·식사제공, 비대면 예배 등 비대면 및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향후 예배방식과 시설 특성 등에 따른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시설은 평시보다 점검 빈도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사자(주1회, 총2회)와 입원환자를 대상(총 2만2817명, 93개소/2주 1회 검사)으로 같은 기간 실시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종사자 2명, 입원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총 1만3,981명/599개소) 선제검사는 12월 21일부터 2주 1회 실시해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위 시설 종사자는 2주 1회에서 주 1회로 검사를 확대하고 환자는 2주 1회 선제검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양로시설(6개소 68명), 중증장애인거주시설(9개소 346명)에 대해서도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요양·정신병원 91개소에 대해 대구시청 ‘1과 1병원 전담책임제’를 통해 방역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해 감염 확산억제에 나선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핵심 부분의 방역을 강화한 ‘연초 특별방역대책’을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도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5인 이상의 모든 사적인 모임 중단을 포함하는 특별방역대책을 확실하게 준수해 다시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분수령을 넘고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내자고 강력하게 호소를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