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달성 구현
  • ▲ 달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행복한 ‘달성’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달성군
    ▲ 달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행복한 ‘달성’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달성군

    달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달성’ 구현에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 이하, 4인 기준 219만 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 지원 등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지원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플랫폼의 기준을 마련해 복지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합동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역량, 사례 발굴 등을 종합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달성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