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청 전경.ⓒ뉴데일리
    ▲ 울진군청 전경.ⓒ뉴데일리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대게 불법어업자를 관내에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최근 대게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격상해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어선은 자망어선 A호로 체장미달 대게 포획 위반으로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cm이상 대게를 포획해야 하나 이를 위반 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