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 신청 시 9.15% 세금 혜택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준다.ⓒ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준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준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 9000여 명에게 9.15% 공제된 2021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 13일 일괄 발송했다.

    지난해 연납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정하 김천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