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기존 21시에서 23시까지 영업 완화
  • ▲ 채홍호 대구시부시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조치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
    ▲ 채홍호 대구시부시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조치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안대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16일 오전 10시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점을 감안한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 민간위원들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관이 징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대구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해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23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이어 시는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부시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조치하겠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에도 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