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천후여객선 취항 위해 온몸 던질 것”
  • ▲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남 의원실
    ▲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남 의원실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번 시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 온 포항-울릉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과정에서 ㈜H해운의 집행정지신청과 법원결정 지연 등 조기취항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심문기일인 26일까지 출근 전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연간 100일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6일이나 발이 묶여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결항도 3차례나 돼 정도가 심각하다. 

    울릉군민들은 그동안 어떤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여객선 취항만이 울릉도가 살길이라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해 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조치로 카페리여객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으나 적격여부를 둘러싼 법적다툼으로 사업자 선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페리여객선 취항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어 지역농가와 관광업계의 고통심화는 물론 군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남 의원은 전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은 카페리여객사업자로 어느 곳이 선정되든 관심 없고, 오로지 동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만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