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맞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
  • ▲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펼친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펼친다.ⓒ뉴데일리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개학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 및 홍보도 하기로 했다.

    기동단속반은 8명(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으로 3월 2일부터 2인 1조(1일 2조)로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차량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한다.

    시는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군에서도 개학기를 맞아 단속차량 37여 대, 단속인력 70여 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로 관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대구시는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87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 등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