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1)이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및 보상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면제 혜택을 확대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고쳐 우수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초 ‘1일 1회 4시간 이내’까지로 감면을 제한하던 부분을 삭제해 당일 하루 동안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 확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자원봉사활동 주차확인서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