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포함 지원대상 확대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12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 3억원 이하는 0.8%, 3~4억원 이하는 1.3%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 5종까지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방문접수는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지원금은 적격여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30일 내에 사업주 계좌로 입금된다.

    이덕희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지난해 도내 최초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소상공인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경북도내로 확산됐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