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추진
  • ▲ 김시환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김시환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김시환 경북도의원(칠곡2)은 1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지 총 2년 이상 경과한 것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전담조직 신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등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경주 4개 △안동 4개 △포항 3개 △김천 2개 △칠곡 2개 △구미·영주·영천·경산·의성·영덕·봉화·울진 각각 1개 등 경북 관내에 총 23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북 관내에 산재한 23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그 주변의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이 저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