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종에서 건강보혐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 추가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1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신고생활 밀접 관련 항목 포함 등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계안정에 도움 기대
  •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포스터.ⓒ포항시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포스터.ⓒ포항시
    포항시는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 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되는 간접지원 항목 중에는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도 포함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징수유예,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각종 감면·유예·면제 등의 항목들도 포함돼 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 확인 후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이번에 추가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항시 자연재난 피해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